top of page
여기조은..jpeg

1. 면제대상: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 ○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(12.31.)까지 면제
   - 2022년 합격자 → 23년, 24년 면제 →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   - 2023년 합격자 → 24년, 25년 면제 →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   - 2024년 합격자 → 25년, 26년 면제 →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
 ※ ‘요양보호사 자격증’에는 자격증 ‘교부년도’ 또는 신규발급 경우, ‘자격 취득일’만 확인 가능하므로 합격일 확인이 어려움
※ “합격확인서” 발급방법: 국시원 고객상담센터(1544-4244)

KakaoTalk_Photo_2024-04-13-09-29-06 002.png
KakaoTalk_Photo_2024-04-13-09-29-05 001.png
카카오톡.png

02) 927-7727

bottom of page